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합니다.
지역의 범위는 국가와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하나, 행정구역인 시(市)·군(郡)·도(道)의 경계 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계를 구분하였을 경우,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
“지역농산물이란, 특별자치 시·특별자치 도·시·군·구(자치구)에서 생산·가공된 농산물”을 말합니다.
이동거리가 짧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하고,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추구합니다.
경작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,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.
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, 지속가능한 영농 실현 및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을 추구합니다.
생태·환경적으로 소농의 농업기반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농업생태계를 지속 가능케하고,
원거리 물류·농약 지양으로 푸드 마일리지 감소* 등 환경 보호를 추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