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25일 개최한 임시총회결과 조합장선거관련 결과를 공지합니다
○ 조합장선거관련
<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무 확정>
1. 선거인명부 확정
2. 후보자 자격기준 확정
3.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확정
4. 선거일정 확정
5. 조합장선거
①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
- 무투표 당선 ( ※ 공직선거법 190조 2항 규정 – 후보자 수가
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)
②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
- 선관위 규정과 절차대로 선거실시
<향후일정계획>
선관위구성, 선거인명부, 후보자격기준 – 8.9일까지
후보자공고 – 8.10~14일(5일)
조합장 입후보 – 8.15~19일(5일)
선거운동 – 8.21~29일(9일)
조합장선거일 – 8.30일